판사 (조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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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조선시대 판사(判事)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.
- 종1품 관직: 대부분 겸직이나 명예직으로, 돈녕부, 중추부, 의금부 등에 소속되었습니다.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으며, 조선 시대에는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제조(提調)의 전신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.
- 각 부처의 장: 고려 시대에는 정부 부처의 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. 조선왕조실록에서는 '전농판사', '군기판사'처럼 관청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경우도 나타납니다.
- 지방 수령의 역할: 조선시대 지방에서는 사또(수령)가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맡아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. 오늘날 지방법원 판사의 역할과 유사합니다.
- 현대적 의미: 오늘날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합니다.
참고:
- 억울한 판결을 받은 백성은 관찰사나 암행어사, 사헌부 등에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.
- 반역죄 등 중대한 범죄는 의금부에서 재판했습니다.
- 조선총독부 시대에는 한국인 판사들이 존재했습니다.
판사 (조선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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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직 정보 | |
유형 | 관직 |
분야 | 사법, 행정 |
시대 | 조선 |
역할 | 재판, 소송 심리, 행정 업무 수행 |
임명 | 국왕 또는 해당 관청의 장 |
품계 | 다양 (정3품 ~ 종9품) |
상세 정보 | |
설명 | 조선시대 사법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 관료 |
주요 업무 | 재판 및 소송 심리 민사 및 형사 사건 처리 행정 업무 수행 (지역 통치, 세금 징수 등) |
관련 기관 | 한성부 형조 사헌부 지방 관아 (수령) |
참고 | 현대의 판사 및 행정관료에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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