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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(조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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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
조선시대 판사(判事)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.


  • 종1품 관직: 대부분 겸직이나 명예직으로, 돈녕부, 중추부, 의금부 등에 소속되었습니다.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으며, 조선 시대에는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제조(提調)의 전신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.
  • 각 부처의 장: 고려 시대에는 정부 부처의 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. 조선왕조실록에서는 '전농판사', '군기판사'처럼 관청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경우도 나타납니다.
  • 지방 수령의 역할: 조선시대 지방에서는 사또(수령)가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맡아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. 오늘날 지방법원 판사의 역할과 유사합니다.
  • 현대적 의미: 오늘날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합니다.

참고:

  • 억울한 판결을 받은 백성은 관찰사나 암행어사, 사헌부 등에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.
  • 반역죄 등 중대한 범죄는 의금부에서 재판했습니다.
  • 조선총독부 시대에는 한국인 판사들이 존재했습니다.


판사 (조선)
관직 정보
유형관직
분야사법, 행정
시대조선
역할재판, 소송 심리, 행정 업무 수행
임명국왕 또는 해당 관청의 장
품계다양 (정3품 ~ 종9품)
상세 정보
설명조선시대 사법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 관료
주요 업무재판 및 소송 심리
민사 및 형사 사건 처리
행정 업무 수행 (지역 통치, 세금 징수 등)
관련 기관한성부
형조
사헌부
지방 관아 (수령)
참고현대의 판사 및 행정관료에 해당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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